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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백 사태' 해소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6:09

국회, 17일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통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10.17 kilroy023@newspim.com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투표결과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125표, 부 111표, 기권 2표로 선출안이 가결됐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투표결과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01표 부 33표, 기권 4표로 선출안이 가결됐다.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투표결과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10표 부 23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한편 김동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의 의견 등을 언급했다.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선 "5차례에 걸친 자녀의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위장전입 의혹,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에 대해 지적했고, 이영진 후보자의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청문위원들이 자질과 식견, 도덕성에 대해 내린 상반된 평가가 언급되기도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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