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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무허가 주택, 지난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에서 제외"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5:30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감정원이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에 무허가 단독주택이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12월 무허가 주택은 이미 모집단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17 표본 전면재설계'를 거쳐 무허가 단독주택을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모집단에서 제외했다.

앞서 한 언론에서 월간(전체 주택) 및 주간(아파트) 단위로 공표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이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지표이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월간 동향조사에 쓰이는 단독주택 표본 4805개 중 무허가 주택이 110개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성과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감정원은 단독주택 모집단이 '전국의 거래 가능한 모든 단독주택'이고 무허가 주택 역시 거래되고 있는 단독주택 재고 중 일부이기 때문에 표본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하고 제한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 가격산정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난해 내부 감사 내용을 수용해 모집단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축 아파트가 표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모집단(전체 거래 가능한 아파트)과 표본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역시 지난해 표본 전면 재설계를 거쳐 개선했다고 밝혔다.

감정원 관계자는 "표본 보정은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매년 표본보정 결과에 대해 외부 통계전문기관(연구용역: 한국통계학회)은 통계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2017년 표본 전면 재설계로 신규주택 반영 비율을 9.9%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재설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모집단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앞선 기사에선 지난 2013년엔 신축 아파트(주택 연령 5년 이하)가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표본과 비슷했으나 지난해는 모집단 내 비중과 표본 내 비중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조사원들이 협력 부동산 중개업소의 가격정보 조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 중개업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선 조사자는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표본에 해당되는 실거래사례(신고 전 사례 포함), 인근 유사물건의 실거래사례, 매수자·매도자 동향, 매물사례(네이버 모든 매물), 협력 중개업소 가격정보, 정부정책 영향, 계절적 영향, 개발사업 동향, 인구·세대수 변화, 거시경제 동향과 같은 자료를 종합 검토해 조사한다는 설명이다. 협력 부동산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조사에 조사원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감정원은 "협력 중개업소 제도는 주택가격동향 업무가 아닌 ‘부동산 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협력 중개업소에서 입력한 가격 정보는 주택가격동향 업무의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협력 중개업소 협력률인 70.3%는 금전지원이 없고 소속의무감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감정원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 확대로 공인중개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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