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범행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 좋지 않아"
신연희 측 "사용한 돈, 공금 아냐…공모한 사실도 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구청 돈 약 9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계 기관에 친인척 취업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전 구청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전 구청장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총무과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전용됐다는 돈이 공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 기관에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먼저 요청했고, 그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 신 전 구청장 측은 "교사가 아니라 방조에 해당하고, 해당 자료가 횡령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인멸이 될 수 없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에 지급되는 직원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을 동문회비, 당비, 화장품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 자신의 친인척을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고,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업무추진비 서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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