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후보 등록 후에도 문자 전송…낙선 목적 있었다”
신연희 “이유 불문하고 경솔한 처신…대통령 명예훼손됐다면 사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018.08.29 yooksa@newspim.com |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이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표현 중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과 내통하거나 협력, 혹은 남한을 공산화하는 인물이란 의미로 사용돼 사실적시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로 등록한 다음에도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입법을 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신 전 구청장의 변호인 측은 “해당 문자메시지의 수신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의심했던 보수인 것을 감안하면 수신인들 입장에서는 조기대선 예상이 어려웠다”며 “조기대선 실시 가능성이 있단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낙선 목적을 인식할 순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 전 구청장은 최후진술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8년 동안 강남구청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는데 공직생활을 옥중에서 마감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더더욱 깊이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은 “탄핵정국에 SNS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전파되는 건 전국적으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현재 저와 제 주변 외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망연자실한다”며 “죽어도 제대로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이런 억울함을 깊이 성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비방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해 신 전 구청장에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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