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800만원 → 2심 1000만원
재판부, 1심서 무죄 선고된 부분에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전 구청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2018.08.29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낙선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허위성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이 존재하고 허위성·공연성 목적도 존재한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관련된 일부 부분과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부분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공연성이 없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비방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8월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더더욱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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