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서 무죄 선고된 부분에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전 구청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낙선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허위성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이 존재하고 허위성·공연성 목적도 존재한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관련된 일부 부분과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부분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공연성이 없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비방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8월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더더욱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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