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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고·폐업으로 못받은 육아휴직급여 187억…1인당 106만원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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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1만7567명…"고용부, 제도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폐업·도산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1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신창현 더불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총 1만7567명, 금액으로는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6만원 수준이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사를 방지하고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실제 금액은 육아휴직급여의 75%로 제한했다.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지급된다.

[자료=신창현 의원실, 고용노동부]

그러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평균 3500명에 달한다. 

이중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자가 연평균 2700건으로 가장 많고, 공사종료로 인한 미지급이 318건, 폐업·도산으로 인한 미지급이 3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창현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후지급금 역시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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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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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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