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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집·사무실·신체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0:12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0:36

이 지사 성남 자택부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신체도 압수수색... 경찰 "휴대전화 압수 목적"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이 경기지사가 사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행정전산실·정보통신과·행정지원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8.08.07 deepblue@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가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측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강제 입원조치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사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당시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은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장 후보는 또 이 지사가 방송토론에서 친형 강제입원·여배우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점은 허위사실공표죄, 당시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었던 프로축구단 성남FC가 여러 기업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 후원 받은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여배우 스캔들' 관련 수사를 위해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 신체에 있다고 한 '큰 점'을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 목적일 뿐이라고 했다.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은수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2018.06.10. sunjay@newspim.com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같은 사안으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자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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