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방사성핵종 함유 가능성..11개 제품서 방사성 물질 노출
신용현 "분말제품, 호흡기 통해 내부 장기에 쌓이면 위험성 커"
"과태료 고작 250만원..처벌 상향해야" 주장 제기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라돈침대’ 사태로 생활 방사능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파우더, 향균제, 머드팩, 목용제품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일부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가능성이 있는 6개 업체의 11개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비산(날아서 흩어짐) 등을 통해 노출됐다.
이중 밝혀진 것만 약 569kg 상당의 분말 제품 등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조사가 불분명한 제품도 있고, 4개 제품의 경우 판매량조차 확인이 불가능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들 결함 제품들은 피부 밀착 사용 제품인 파우더, 향균제, 머드팩, 목욕제품 등이며, 특히 분말인 경우가 많아 호흡기를 통해 내부 장기에 쌓일 시 피폭 등 그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부 황토입욕제의 경우 제조사가 미상으로 전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며 “어떻게 제조사 확인도 안 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현행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 의원은 “250만원 과태료 정도로는 문제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함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법 개정 통해 관련 처벌조항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