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업체서 공급받아 고용하고 업무 지휘·감독 주장
"공정위·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 방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 수천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한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1월 "롯데하이마트가 삼성·LG·대우일렉트로닉스·만도·쿠쿠·쿠첸·동양매직 등 납품업자로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
이 의원은 이어 "인력업체에는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했던 불법 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도 포함돼 있다"며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파견이 허용된다. 이 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하고 관리할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하게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대규모 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불법 파견이 된다.
현행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백화점·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소속된 판매사원의 수는 15만명에 달하며 종업원 파견 납품업체는 1만1674개로 소속 판매사원 상당수가 인력업체에 소속돼 있다.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다.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는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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