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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44%...최저임금 해결사 민망"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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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신청률 대비 저조한 집행실적 지적.."불용예산 상당액"
이재갑 "교육강화·전산시스템 개선 지급기간 단축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실적이 도마위에 올랐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9월 28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90%를 넘었지만, 집행률은 4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신청률에 비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건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신청했어도 심사단계에서 지원조건에 맞지 않아 (정부 예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율이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이 겉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12월까지 90% 이상 집행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 집행률은 70~75% 남짓에 그칠 것"이라며 "불용 예산이 상당액 남을 것으로 예상돼 9월 20일 한차례 더 지급 기준을 바꾼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 최초 집행 이후 지금까지 집행 기준이 10차례 이상 변경됐다"면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했는데도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우왕좌왕하니까 신청자 본인도 자기가 지원대상인지 혼란스러워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저임금 해결사라는 명칭이 민망스럽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과 절차, 관계법령을 명확히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12개월로 산정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하다가 보니 집행기간은 10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12개월이 아닌 10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선 교육강화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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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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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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