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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4명 중 1명 빈곤층 전락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4:20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4:20

88.5% 퇴소 6개월만 기초생활수급자 전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만 18세에 도달해 아동보호 시설을 나와 자립하는 청소년 4명 중 1명이 6개월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어 자립 유도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695명이었고,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인원은 5052명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 [자료=김상희의원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는 속도도 매우 빠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88.5%에 해당하는 4472명이 아동들이 시설퇴소 후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됐다.

현재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전세 주택·대학입학금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체계나 금액이 부실해 자립아동이 생활고에 빠지는 상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격기준과 지원규모가 달라 실질적인 수혜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시설퇴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임을 고려할 때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기에는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퇴소 아동들의 자립이 순조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동들이 자립에 실패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나라의 큰 손실이 될 것이다.”로 밝히며 “지금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여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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