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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180여명 직영점 직원 월급 못받고 '해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8:24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8:24

월급 두 달치 밀려..회사측 "법원 지침에 따르겠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유동성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 신청에 나선 화장품업체 스킨푸드의 직영점 매장 직원들이 대량 해고됐다. 스킨푸드측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형태로 직영점을 운영해왔는데, 직원들은 급여가 두 달째 밀린 상태에서 직장을 잃게 됐다.

11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직영점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대량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 스킨푸드는 아웃소싱 업체들을 통해 도급계약 형태로 직원들을 고용해왔는데, 스킨푸드측이 지난 달(8월분)부터 자금난을 이유로 급여에 해당하는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아웃소싱업체들의 직원들에겐 지난 9일 해고예고통지서가 발송됐다. 9월분 급여지급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같은 통지서가 발송돼 대부분의 직원들이 약 두 달 간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게 됐다.

9월 말 기준으로 스킨푸드의 매장은 총 461개. 이중 직영은 40곳이고, 나머지는 가맹점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직영점은 아웃소싱업체들을 통해 도급계약형태로 직원들을 간접고용하는 형태"라면서 "이번 대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약 180여명에게 해고예고통지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킨푸드측은 향후 법원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해당 직영점 직원들은 회사에서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인력파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보전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추후 법원에서 가이드나 지침이 정해지면 최대한 신속히 따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킨푸드는 지난 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10일부터는 전사적으로 임시휴업에 돌입한 상태여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는 모두 정지된 상태다. 다음주부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직영점의 경우 상당수의 직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직영점에 대한 점포 정리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직영점을 최소화해 거기서 나오는 현금 등으로 가맹점에 대한 제품공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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