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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부 "코레일 KTX, SR에 임대 검토 지시"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5:47

국토부 "SR 열차 확보 위해 최소 4년..SRT 운행 위해 불가피"
안호영 의원 "경쟁사에 열차 임대는 배임 행위..통합으로 가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KTX 차량을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국토부는 SRT의 기존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코레일은 KTX 차량을 SR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이같은 내용의 '수서발 고속철도 기존선 운행관련 검토 지시'라는 공문을 코레일과 SR에 내려 보냈다.

안호영 의원은 "SR의 경쟁사인 코레일에에게 KTX 차량 임대 검토를 지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SR의 고속차량 자체구입은 타당성 조사와 제작기간을 거쳐 최소 4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속한 SRT의 기존선 운행을 위해서는 코레일로부터 차량임대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SRT 수서역 전경 [사진=SR]

안 의원은 "경쟁사인 코레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빼서 SR의 운행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코레일의 매출액 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로 이어져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판가름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지금의 코레일과 SR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경쟁관계가 아닌 인위적이고 왜곡된 경쟁체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코레일과 SR의 통합으로 코레일이 SRT 기존선 구간을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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