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018년산 공공비축미를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23t(산물벼 1000t, 포대벼 2423t)을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산물벼는 오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농협 RPC·DSC를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한다. 포대벼는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지정장소에서 건조 상태로 40kg(포대) 또는 800kg(톤백) 단위로 매입한다.
김해시청 전경[제공=김해시청] 2018.7.16. |
공공비축미 매입대금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중간정산금 3만원(포대)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수매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품종검정제 도입,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시범), 논 타작물 재배 실적을 공공비축미 물량배정에 반영했다.
특히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추출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품종검정제는 매입 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600g)해 민간검정기관에 검사 의뢰해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5년간 제외된다.
하지만 비의도적의 혼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 이하가 섞인 경우는 페널티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품종검정제의 매입 대상품종 이외의 품종이 혼입되어 농가가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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