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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에도 '운행자 책임' 원칙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5:46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보험연구원 토론회
국내 '운행자 책임' 원칙…사고기록장치는 장착 의무화 필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년 상용화를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차와 동일하게 현행 배상책임법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에서만 발생하는 사고원인에 대한 보상기준도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보험연구원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최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자율주행 단계 [자료=보험연구원]

자율주행 단계는 시스템 주행 가능여부, 제약조건 유무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나뉜다. 이중 오는 2020년 상용화를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조건부 자동화)는, 제한된 조건에서 진행되는 시스템 주행 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하지만 차량제어 의무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레벨3 상용화 초기의 과도기적 특성, 신속한 피해자 구제, 외국제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현행 배상책임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가 해당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지는 '운행자 책임' 원칙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보유자도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레벨3 자율주행차도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거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은 수년간 공론화 끝에 자동차 보유자 보험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단일 보험자 모델'을 채택했다. 사정은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비슷했다. 다만 그는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 후 공평한 구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규동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손해가 사고책임자에게 공정하게 전가되려는 원활한 구상이 필수적"이라며 "자율주행차 사고는 일반차에 비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기록장치 장착, 수집정보 보관을 의무화하고, 독립적인 사고원인 조사기구를 설립해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해 정보의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정보 보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자율주행차 목적은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상용화까지 필연적으로 해킹, 운전자의 무모한 운전 등 과도기 과정을 거칠 것이 예상된다.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사진=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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