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월소득 650만원 이하, 금융자산 2억5060만원 이하
혼인 2년 이내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 부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해야 할 맞벌이 신혼부부는 합산 월소득이 65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1순위 자격을 얻는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입주대상자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한 자격기준 [자료=국토부] |
먼저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650만원)까지 확대하되 외벌이 신혼부부는 당초대로 120%(600만원)을 적용한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대출과 같은 부채를 제외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의 합계가 2억506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를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1,2단계 모두 가점제를 적용한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단계 가점표 [자료=국토부] |
1단계 가점제는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로 책정한다.
가구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가 3점, 70~100%가 2점, 100% 초과가 1점을 각각 받는다.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 3점, 1년~2년이 2점, 1년 미만이 1점을 받는다. 저축횟수는 24회 이상이 3점, 12~24회 2점, 6~12회가 1점이다.
2단계 가점제는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를 본다.
미성년자녀수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다. 무주택기간은 3년 이상이면 3점, 1~3년이면 2점, 1년 미만이며 1점이다.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과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는 1단계와 같다.
2단계 가점표 [자료=국토부] |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형의 경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해 준다. 전용 60㎡ 이하, 최대 4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신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이 있으면 시세차익의 50%를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다만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장 대출기간인 30년간 자녀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시세차익의 10%만 공유하면 된다.
임대형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0~2.50%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자녀의 경우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경기 위례신도시와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첫 공급한다. 위례는 508가구, 고덕은 891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에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 2020년 고덕강일(3538가구), 2021년 성동구치소 부지(700가구), 2022년 은평재정비(81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선 내년 하반기 화성 동탄(1171가구), 고양지축(750가구), 남양주별내(383가구), 시흥장현(964가구), 하남 감일(510가구), 파주운정3(799가구), 파주와동(370가구), 화성봉담2(481가구)를 공급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