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발법에 '의료·보건' 포함 놓고 '공방'...본회의 처리 못해
여당 "공공의료 영리화 우려" vs 야권 "포함해야" 지리한 공방만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계획 세우는 것...영리화 초래 아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일 본회의에서 각종 규제 개혁 법안들이 통과한 가운데, 여야간 쟁점법안으로 꼽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의료 영리화 우려에 따른 '의료·보건' 분야의 포함 여부였다.
여당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까지 서발법에 넣자는 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야당은 원격진료를 포함,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의 서발법 대안을 지난달 21일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 사실상 보건의료 분야의 전면 배제를 명시했다.
대안이 나왔지만 정작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의료 분야를 빼놓은 서발법 통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여기에 서발법 통과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일부 야당 의원이 '굳이 서발법을 통과 시켜야 하냐'는 발언까지 내놨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의료 영리화 가능성 예방 대책'이 뭐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하지 못하면서 여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했다.
한창 논의가 진행됐던 8~9월 기재위 회의록을 보면, 여야 공방에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 법과 통과되면 의료 영리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돼 특정한 규제가 바뀌는 것은 없다"며 "단지 핵심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가 생기고 그 위원회 안에서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각 개별 규제는 해당 개별법을 다시 국회에 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 자체가 곧 의료 영리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본회의를 앞두고도 보건·의료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일례로 의료분야가 서발법에 포함되면 대형 병원이 입원실을 만들지 않고 지은 호텔에 환자가 투숙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병원 입원비가 호텔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데 급하다고 막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가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를 반드시 포함한 서발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처리가 불발된 서발법은 오는 11월 재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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