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엮이면 자칫 논점 흐릴까"...경제단체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10개 경제단체와 공동발표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만 제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용자 이해관계가 직결된 만큼 모든 경제단체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데도 전경련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18일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외 실제로 일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번 입장 발표에는 5대 경제단체 중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포함됐다. 이외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이 함께했다.
통상 경제계 입장을 발표할때 5대 경제단체들은 행동을 같이 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전경련에 사전 연락이 없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도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같은 입장이라 만약 경총에서 연락이 왔으면 함께 입장을 냈겠지만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경총이 경제계 입장을 모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입장을 내기 불과 이틀 전 같은 주장이 담긴 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경련 산하 조직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급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추가로 인상되고, 중소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된다"면서 최저임금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급처리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근 급격하게 지불능력을 초과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경총의 경제계 입장과 한 맥을 이루는 주장이다.
경총이 전경련을 배제한 이유는 다른 단체들이 현 정권이 '패싱'하는 전경련과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가하는 민감한 이슈"라며 "관련 단체 중 일부가 전경련과 함께 입장을 낼 경우 자칫 최저임금 개정안 자체 보다 다른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안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경총은 전경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경련의 노사 관계를 다루던 경총은 1970년 전방(전남방직)의 창업주인 고(故) 김용주 전 회장이 창립을 주도해 전경련에서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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