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은 일 안한 허상의 시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경제계가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이고,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최저임금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총 10개 경제단체는 이 같은 취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정부는 8월 10일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유급처리시간은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경제계는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침으로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시급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급 자체가 하향 산정되는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당한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행 행정지침이 실효화되었음을 명료하게 인정해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하고 지불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종합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이러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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