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 치과치료를 받다 숨진 70대 남성의 유족이 병원 운영법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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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이종광 판사는 숨진 이모(사망 당시 77세)씨의 유족이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씨의 유족에게 총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측을 상대로 판시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7월 14일 저녁 8시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치료를 마친 이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다음 날 오전 2시30분쯤 숨졌다. 대학병원이 당신 진단한 사인은 '급성호흡부전'이다.
유가족은 수술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고령, 과거 병력으로 치료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망인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신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후에야 윤상갑상절개술이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병원의 치료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망자가 수술 당시 77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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