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과도하게 비대하며, 협상결과와 투자내용을 꽁꽁 숨기고, 정부의 '자리 나눠먹기'용 규정이 담겨있는 등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며 "국익을 위한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해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며 국민 혈세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3조원으로 책정된 투자공사 자본금을 1조원으로 줄였고, 자본금 출자 대상도 '정부 등'에서 '정부'로 한정했다. 총 6인의 임원을 두도록 하던 것을 4인으로 줄였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에 강제한 출연금도 제한하기로 했다. 자본금 3조원 규모로 회사를 만들면 임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조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기존 위촉 위원으로 정한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금융 투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장·차관급 위원직에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직 최소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한국투자공사법의 기준을 준용해 '금융투자 10년 이상 종사자'로 문턱을 높였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도 명문화했다.
법안은 또한 비공개 조항을 대거 공개로 바꾸는 등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켰다. 특히 법안에선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전략적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결정 및 집행이 이뤄지기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국회 비준동의에 준하는 엄격한 정보공개와 심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또 정부 및 공사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략적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총 3500억 달러가 투입될 대미 투자는 국가 재정에 심대한 부담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단 1원의 혈세 낭비도 없이 치밀하고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향후 구성될 특위에서 엄정하고 치열하게 대미투자 특별법안을 심사하고 토론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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