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퇴사하면서 돈을 받고 자신이 보관 관리해오던 주요 환경산업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3일 A(42)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경남지방경찰청] 2018.8.17 |
기술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퇴사하면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B사와 다른 회사인 C사의 대기환경오염물질 정화설비인 RTO(축열식 연소 산화 장치) 설계도면 30여 종과 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대용량 USB에 저장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4일께 중국 업체로부터 1건당 2억원을 받기로 하고 초기 계약금 47만6000위안(한화 8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1건의 설계도면을 건네주었다.
나머지 자료들은 중국으로 이전되기 직전 A씨가 검거되면서 30여종 피해자료(5000여개 파일자료)는 모두 회수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중국업체로 이직 및 추가 기술자료 제공을 위해 출국하려던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주거지를 압수수색, 설계도면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자 A씨는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중요 기술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거나 주요 거래처와 거래나 매출이 줄어들 경우 산업기술 유출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의심이 들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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