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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2:02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취약계층 보호대책 등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의 민간부문까지 확대시행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우선, 지난 2017년 2월부터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와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했다.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 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가동중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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