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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부실채권 3조 감면…재창업 지원금 4년간 1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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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재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8만여명 채무 조정 지원…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30~90% 감면
혁신 재창업 지원금 2021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소상공인 8만여명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또 개인 파산시 압류 재외 재산을 114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하고, 혁신 재창업 지“원금을 향후 4년간 최대 1조원까지 늘려 재도전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기부,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등 정부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믿을 수 있는 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함으로써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관리공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능력을 판단해 각각 최대 70%, 9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태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단,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법적 보호범위인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240만원 확대해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한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당시 1080만원으로 높인 압류재산 보호범위를 60만원 더 늘린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재산 범위를 월 180만원씩 6개월간 총 108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60만원 높여 잡아 개인 파산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재창업 예산도 연평균 4배 가까이 늘려 2021년까지 4년간 최대 1조원 규모의 혁신 재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0~2017년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지원금 4768억원(연 평균 596억원)과 비교해 연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체 등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우수 기업에게 연간 900억원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동시에 채무가 있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에 대해선 신용회복과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한 '1+1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창업 지원시엔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하고,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반응에 따라 제품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재실패를 최소화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를 위해 린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의 재창업 사업화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린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최소기능제품으로 빠르게 제작하고 고객반응에 따라 제품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필요시 신속한 아이템 전환 등을 유도해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민간(액셀러레이터)이 발굴·투자하는 재창업자에 대해선 초기 사업화화 연구개발(R&D) 등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시 가점을 부여해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 강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이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사업정리 관련 사항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업실패 이후 폐업 신고, 자산 정리, 기업인의 신용회복 등 사업정리를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상담·업무대행 인력 1000명을 배치한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 정리 문제 등을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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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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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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