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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 우려없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23:48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07:40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총책임 혐의
법원 “검찰, 증거 충분히 수집…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1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볼 때, 이 의장이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인사팀장이나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 관련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고 핵심 관여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어 말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하고 다음날 이 의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보고 받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장은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할 핵심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이 이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그룹 본사 임원을 구속기소하며 속도를 높이던 윗선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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