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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노조와해’ 삼성전자 향하는 검찰 칼날…수뇌부 예외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1:37

10일 검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3~4곳 압수수색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집무실 포함 전해져
삼성 노조 자문 송모씨·전직 경찰청 직원 등 구속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노조와해’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오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검찰 칼날이 삼성그룹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고 노조 관련 대응 전략을 수립한 혐의로 송 모씨가 지난달 구속된 데 이어 전직 경찰청 정보관까지 노조와해 개입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 성과가 선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이날 오전 삼성노조와해 사건 관련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3~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직 경찰관 정보관인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찰청 전 정보관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밤 11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삼성 노조 관련 정보를 넘긴 것 인정 하시느냐”, “수천만원 받으셨는데 뇌물 혐의 인정 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3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노조 동향 등을 파악해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네고, 이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노조와해 수사는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을 포함해 삼성전자와 연봉 수억 원 계약을 맺은 송 모 씨가 구속되면서부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송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송 씨가 삼성전자와 계약한 후 올해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송 씨는 해운대·양산삼성전자서비스센터 등의 협력사 기획 폐업이나 노조 조직 주동자 명단관리 및 재취업 방해, 노-노(勞勞) 갈등 유발 등 각종 불법 공작을 기획하는 등 노조와해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선 송 씨와 김 씨 등 구속에 대해 삼성전자 등 그룹 차원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업에 자문을 해줬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이미 구속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직접 범죄를 공모했거나 노조와해 영향을 줬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법조계는 검찰의 칼날이 결국 삼성그룹으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삼성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예외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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