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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전세대출 소득제한 적용될 듯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6:36

금융위, 1주택자 제외 '부정적'...갭투자 등 악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사실상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요건(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을 1주택자에에 대해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시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 이는 갭투자 등 악용 사례를 우려해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31일 "(무주택자의 경우) 실수요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여당의 요청사항도 있어 예외를 두기로 결정했지만, 집을 보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1주택자 문제는) 최종적으로 검토해 발표를 하겠지만 (예외) 의사결정을 한 대상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라고 덧붙였다.

1주택자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보증 및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란 얘기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이란 얘기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 상품 판매 대상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 가구나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주택시장 변동과 맞물려 전세대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반발에 직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위는 30일 관계 부처들과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먼저 무주택자 제외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 당시에는 이의가 없었지만 최근 시장상황이 변동하면서 소비자의 실수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해 서민 등 실수요 위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뜻을 같이 하나 신혼부부, 서민, 중산층 등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신에 규제가 느슨한 전세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한 갭투자 등 악용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별화된다. 단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해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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