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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방향제 3종 메탄올 안전기준 11.2배 위반…회수명령 후 고발 조치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2:02

환경부, 방향제·탈취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화학제품 적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메탄올 안전기준을 11.2배나 위반한 수입 방향제 3종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업체와 제품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안전·표기기준을 위반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를 실시했거나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 23품목 지정 현황 [자료=환경부]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지난 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23일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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