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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노션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계열사 시너지 어쩌라고"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7:50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607개로 376개 증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되며 규제 대상 기업이 현재보다 2.6배 늘어난 가운데 재계에선 향후 기업들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줄며 기업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강화로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31곳에서 607개로 376개 늘어난다. 신규로 규제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계열사는 삼성생명(20.82%), 이노션(29.99%), 현대글로비스(29.99%), SK디앤디(24%), GS건설(27.01%), 한화(26.76%), 신세계(28.05%), 신세계인터내셔날(22.22%), 이마트(28.05%), 한진칼(25.34%), LS(25.84%) 예스코홀딩스(26.78%) 등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의 전체 매출 중 계열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65%에 육박하고, 이노션은 59%다. 두 계열사 모두 지금까지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에 다소 못 미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간신히 제외됐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면 매출액의 12% 이상 내부거래 비중을 차지하거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부당한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총수 일가는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이를 두고 산업계는 수직 계열화된 국내 대기업 집단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선 '일감 몰아주기'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내 보안의 경우 외부로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 때문에 외부 입찰을 주지 못하고, 대규모 공장을 낀 직원 식당은 식자재 납품에 있어 계열사가 아니면 대규모 식자재 납품이 어렵다"면서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데 예외를 둬야 할 부분이 많은데 모든 것을 일감을 '몰아준다'는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위축시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예를 들어 이번에 규제 대상에 SK해운이 새롭게 올랐는데 SK는 원유를 수송해야 하고 국내 해운사가 몇 되지 않는 상황에 SK해운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계열사 효율화에 있어 이미 기업 안 체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갑작이 흔들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규로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집단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일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은 2005년 이노션을 설립할 당시 정몽구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100%였다. 하지만 2013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을 규제 대상 지분율에 0.1% 못 미치는 29.9%까지 낮췄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들은 자회사를 합병해 지분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분사로 인한 효율성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것이고, 기업 구조에 재편이 일어나 기업 입장에선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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