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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중기중앙회 "업계 건의 상당부분 반영 '환영'..갑질 근절 기대"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8:13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18:13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인 만큼 규제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위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개정의 핵심쟁점인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측은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경쟁제한성의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제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부담이 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소수 독점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간·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의 배제 적용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한 입법지원을 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 공정거래 확산과 혁신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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