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24일 입법예고…"11월 국회 입법드라이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26일 최종 공개 예정
정부입법 시기, 9월 국회 어려워…11월 목표
개편안 윤곽…'좌우 진영' 균형성에 치중할 듯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출범 38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26일 최종 모습을 드러낸다. 1987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거머쥔 옛 경제기획원 시절에서 독립한 무소불위의 권한 30년 만에 정부입법안이 공개되는 셈이다.

1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4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 후 공정위는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국회를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입법예고 시점에 맞춰 전면개편 최종안을 직접 발표, 26일 공개된다.

후반기 꾸려진 20대 국회 정무위원회도 공정위발 입법에 대해 지원사격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363회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 기간인 21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도 열릴 예정이다.

당정 협의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자료=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당초 전문가들은 9월 정기국회의 가능성을 점쳐왔다. 하지만 9월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치는 관계로 시간적 여건상 녹록치 않다는 관측이 높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9월 국회가 아닌 11월 국회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규개위, 법제처 등의 심사 기간이 긴 관계로 9월 국회제출은 사실상 어렵다”며 “입법예고 후 심사과정을 거쳐, 사실상 11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초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다. 거듭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통해 이렇다 할 의견이 도출됐지만, 강경적 법안을 담은 입법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과 보폭을 함께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방해되지 않는 방향성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규제강도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에 맡길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조치가 꼭 공정거래법일 필요도 없다. 상법, 금융법, 세법 또는 형법에 담아 전체 규율 체계를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작용 문제를 모두 공정거래법에 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제껏 드러난 개편 방안 윤곽도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정거래 개편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의문”이라며 “기존 회사들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공정위의 개편안은 합리적인 개편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 회사들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공정위의 개편안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현상유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각계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주회사 관련 부분은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하나 신규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부채비율의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등 각계의 입장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이 우리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북돋아줘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녀교육에 있어 혼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담론 속에 살아왔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기업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보단 상법, 은행법, 세법 등의 분야가 사실상 핵심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같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풀어줄 것은 과감히 풀고 편법을 통한 위반 가능성에 대한 보완 장치로 가야한다. 위법행위는 규제당국의 감시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법 집행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 틀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