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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 24일 입법예고…"11월 국회 입법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5:1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26일 최종 공개 예정
정부입법 시기, 9월 국회 어려워…11월 목표
개편안 윤곽…'좌우 진영' 균형성에 치중할 듯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출범 38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26일 최종 모습을 드러낸다. 1987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거머쥔 옛 경제기획원 시절에서 독립한 무소불위의 권한 30년 만에 정부입법안이 공개되는 셈이다.

1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4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 후 공정위는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국회를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입법예고 시점에 맞춰 전면개편 최종안을 직접 발표, 26일 공개된다.

후반기 꾸려진 20대 국회 정무위원회도 공정위발 입법에 대해 지원사격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363회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 기간인 21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도 열릴 예정이다.

당정 협의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자료=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당초 전문가들은 9월 정기국회의 가능성을 점쳐왔다. 하지만 9월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치는 관계로 시간적 여건상 녹록치 않다는 관측이 높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9월 국회가 아닌 11월 국회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규개위, 법제처 등의 심사 기간이 긴 관계로 9월 국회제출은 사실상 어렵다”며 “입법예고 후 심사과정을 거쳐, 사실상 11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초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다. 거듭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통해 이렇다 할 의견이 도출됐지만, 강경적 법안을 담은 입법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과 보폭을 함께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방해되지 않는 방향성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규제강도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에 맡길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조치가 꼭 공정거래법일 필요도 없다. 상법, 금융법, 세법 또는 형법에 담아 전체 규율 체계를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작용 문제를 모두 공정거래법에 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제껏 드러난 개편 방안 윤곽도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정거래 개편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의문”이라며 “기존 회사들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공정위의 개편안은 합리적인 개편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 회사들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공정위의 개편안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현상유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각계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주회사 관련 부분은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하나 신규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부채비율의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등 각계의 입장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이 우리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북돋아줘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녀교육에 있어 혼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담론 속에 살아왔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기업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보단 상법, 은행법, 세법 등의 분야가 사실상 핵심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같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풀어줄 것은 과감히 풀고 편법을 통한 위반 가능성에 대한 보완 장치로 가야한다. 위법행위는 규제당국의 감시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법 집행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 틀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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