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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당 ‘계약 갱신 청구권 6~8년‧재계약시 건물주 세액공제 30%'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4:12

임대료 상한선, 5%에서 ‘시장금리+α(부동산 리츠수익률)’ 개정도 추진
성일종 "6년뒤 건물주가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재계약하면 인센티브"
"여당 일률적 10년 연장, 상한선 5% 합리적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논쟁이 치열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6~8년으로 늘리고, 이후에 해당 상가 임차인(5인 미만)과 재계약을 한 건물주에게는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에 따르면 여당이 주장하는 10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강남권 등 일부 목 좋은 곳의 건물주만이 아닌, 소규모 건물 하나를 생계 수단으로 가진 지방 중소도시 건물주까지 보편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늘어난 보호기간 이후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물주가 6~8년 기간 종료 후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재계약을 하면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기 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조(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현행 임대료 상한선 5%도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상한선을 ‘시장금리+α(부동산 리츠수익률)’로 개정해 다소 유연성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 수명이 약 2.4년 정도다. 2~3년 자리 잡으면 길게 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생존 후 회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줘야 브랜드 가치, 투자비용, 노력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키포인트로 생존 기간의 2~3배로 보고 있다. 즉 6~8년 정도인데 6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일종 의원은 “그렇다고 6년만 하고 내쫓으면 안 되기 때문에, 6년 뒤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건물주와 또 계약을 하면 건물주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가장 강조한 점은 ‘법의 보편성’이다. 별다른 근거 없이 현행 5년을 10년으로 무작정 늘리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 강남, 명동과 같은 목 좋은 상권 건물은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지방 중소도시에서 5억~20억 정도 건물 하나 가지고 위층에 살면서 1~2층을 임대주고 있는 건물주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는 의무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임대료를 폭등시키지 않아도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오르는 효과를 받는다. 임대료를 폭등시킬 유인을 낮춰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다.

성일종 의원은 “5억~10억 건물 하나로 먹고사는데 10년 동안 무조건 묶을 수는 없다. 6~8년 보장하면 그 후 추가 계약에 세액공제를 해줘서 장기 임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건물주도 수입 보장하고, 정부도 일부 보조하는 삼각의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은 임대료 5% 상한도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변경안은 일률적인 5%가 아닌 ‘시장금리+α’다. 여기서 시장금리는 정기예금 금리가, α는 부동산 리츠 평균 수익률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성일종 의원은 “부동산 리츠 전국 평균 수익률이 7.5% 정도인데, 잘 되는 곳도 리츠 수익률보다 더 오르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안에서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간을 10년으로, 수익률 상한을 5%로 자르는 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다. 임차인을 가장 먼저 보호하고, 건물주도 보호하고 정부도 유인책을 가지고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수익률과 기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소상공위특위의 이 안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에게 전달됐고, 민주당과 기재부에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 같은 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진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와 만나 “법무부도 오늘 와서 임대차보호법을 보고했는데, 거기에도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국민본부 출범식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속히 개정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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