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상가 주인 "우리 재산권도 보호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08: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료 인상 5%제한 룰.."상가임대수익률 은행이자율 보다 작아"
"지형별, 계층별 맞춤형 부동산 정책 필요해"

[뉴스핌=김신정 기자]  #2년전 동탄2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20년 넘는 직장생활로 퇴직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그동안 모은 자금에 은행대출을 합쳐 소형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임대 수익률이 꼬박꼬박내는 은행 이자율보다 작기 때문이다. 신도시 일대에 위치하다 보니 상권 정착기간이 필요한데다 임차인이 잘 안들어와 낮은 가격에 임차계약을 한게 화근이 됐다. 지난 1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료를 5%이상 못올리게 되자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하는 A씨는 한숨만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달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갈등은 여전하다. 

보호대상인 상가 임차인(세입자)들 뿐 아니라 상가 임대인(건물주 또는 상가주인)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금과 은행대출을 모아 신도시 소형 상가를 구입한 A씨는 15일 "임차인이 약자인건 맞지만 모든 임대인들이 강자는 아니다"고 볼 멘 소리를 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1월26일부터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 

A씨는 "은퇴가 빠르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보장이 안되는 시대를 맞아 어렵게 모은 자금과 대출을 합쳐 겨우겨우 상가 하나를 장만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어느날 법이 일괄 적용돼 5% 룰이 적용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와 지방사정을 전혀 모르고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괄 시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부동산 상가 일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도시와 지방외곽의 경우 상권이 자리잡히기까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일대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일단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기도 한다. 2~3년 후 상권이 형성되면 시세에 맞게 올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임대료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상가 투자자들의 근심도 커졌다.

A씨는 "경기도 동탄2신도시와 충남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는 도시가 활성화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상가에 공실이 많고 유동인구가 적어 임대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계약초기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웃돈이 있어 상가를 산 임대인이면 모를까 A씨처럼 평생 모은 돈을 상가에 투자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위례 신도시 상가에 투자한 또 다른 임대인 B씨는 "상가를 분양받은 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싸게 세를 놓았다"며 "2년 후 시세에 맞게 올려받을 생각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 으로 지금은 이자와 원금도 갚기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대인도 또 다른 법의 보호 아래 재산권을 지킬 권리가 있는 국민 아니냐"며 "임대인 모두가 부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적어도 임대차 보호법안은 신도시 또는 상가의 기대수익률이 작은 곳에 한해 예외적 조항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가 분양 후 첫 계약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3년간이라도 유예하거나 예컨대 5% 상가 임대 수익률 이하에선 과거처럼 연 9% 정도를 유지해 대출이자도 안되는 수익률에 허덕이는 투자형 임대인들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모두 부자 갑질 횡포자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불편하고 모든 임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가 임대료 인상 5%제한이 물가상승률 기준인지 은행금리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임대료가 올라가는 지역에는 이 정책이 효과가 있겠지만 낮아지는 지역에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계층별, 지형별로 맞춤형 제도를 적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