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상가 주인 "우리 재산권도 보호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08:31

임대료 인상 5%제한 룰.."상가임대수익률 은행이자율 보다 작아"
"지형별, 계층별 맞춤형 부동산 정책 필요해"

[뉴스핌=김신정 기자]  #2년전 동탄2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20년 넘는 직장생활로 퇴직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그동안 모은 자금에 은행대출을 합쳐 소형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임대 수익률이 꼬박꼬박내는 은행 이자율보다 작기 때문이다. 신도시 일대에 위치하다 보니 상권 정착기간이 필요한데다 임차인이 잘 안들어와 낮은 가격에 임차계약을 한게 화근이 됐다. 지난 1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료를 5%이상 못올리게 되자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하는 A씨는 한숨만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달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갈등은 여전하다. 

보호대상인 상가 임차인(세입자)들 뿐 아니라 상가 임대인(건물주 또는 상가주인)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금과 은행대출을 모아 신도시 소형 상가를 구입한 A씨는 15일 "임차인이 약자인건 맞지만 모든 임대인들이 강자는 아니다"고 볼 멘 소리를 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1월26일부터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 

A씨는 "은퇴가 빠르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보장이 안되는 시대를 맞아 어렵게 모은 자금과 대출을 합쳐 겨우겨우 상가 하나를 장만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어느날 법이 일괄 적용돼 5% 룰이 적용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와 지방사정을 전혀 모르고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괄 시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부동산 상가 일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도시와 지방외곽의 경우 상권이 자리잡히기까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일대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일단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기도 한다. 2~3년 후 상권이 형성되면 시세에 맞게 올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임대료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상가 투자자들의 근심도 커졌다.

A씨는 "경기도 동탄2신도시와 충남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는 도시가 활성화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상가에 공실이 많고 유동인구가 적어 임대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계약초기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웃돈이 있어 상가를 산 임대인이면 모를까 A씨처럼 평생 모은 돈을 상가에 투자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위례 신도시 상가에 투자한 또 다른 임대인 B씨는 "상가를 분양받은 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싸게 세를 놓았다"며 "2년 후 시세에 맞게 올려받을 생각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 으로 지금은 이자와 원금도 갚기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대인도 또 다른 법의 보호 아래 재산권을 지킬 권리가 있는 국민 아니냐"며 "임대인 모두가 부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적어도 임대차 보호법안은 신도시 또는 상가의 기대수익률이 작은 곳에 한해 예외적 조항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가 분양 후 첫 계약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3년간이라도 유예하거나 예컨대 5% 상가 임대 수익률 이하에선 과거처럼 연 9% 정도를 유지해 대출이자도 안되는 수익률에 허덕이는 투자형 임대인들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모두 부자 갑질 횡포자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불편하고 모든 임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가 임대료 인상 5%제한이 물가상승률 기준인지 은행금리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임대료가 올라가는 지역에는 이 정책이 효과가 있겠지만 낮아지는 지역에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계층별, 지형별로 맞춤형 제도를 적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