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진 찍지마!’ 집회·시위서 ‘초상권’ 주장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6:20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7: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장소’ 집회, 주장 알리기 위한 목적...촬영 묵시적 승낙
얼굴 인식 가능·모욕 목적 등 촬영은 ‘초상권 침해’
학내 등 일반인 접근 어려운 곳 집회는 초상권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 찍지마!”, “사진 지워” 홍대미대생이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불법 촬영·유포해 체포되면서 촉발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집회에서 일반 시민들의 촬영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지나가는 시민이 집회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시도하면 강한 불쾌함을 표하며 삭제를 요구한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도 시민들의 촬영을 막아서자, 시민들은 참가자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닌데 촬영 자체를 막는 건 잘못됐다고 항의한다.

반면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의해 자신의 신체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까 우려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1차 광화문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05.04 yooksa@newspim.com

 ◆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촬영 가능

집회·시위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익 단체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 때 참가자들은 자신이 촬영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촬영은 허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0월 한 판결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신을 촬영한 한 회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기자회견, 연설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언론이 아닌 일반인도 기자회견 등 공개된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얼굴 인식 가능·모욕 목적 사진은 '초상권 침해'

집회 모습을 카메라로 담더라도 집회 참가자 1~2m 앞에 두고 근접 촬영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를 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촬영됐다면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5년 9월 부산지법은 사이비종교의 위험성을 알리는 약 50여명의 피해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B씨가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A씨가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벗어나려하자 A씨는 B씨가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범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이를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06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인한 법리를 따른 것이다. 초상권은 헌법 제 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공개된 장소 또는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됐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참가자들의 얼굴 등이 유포될 경우 겪을 피해의 정도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내 집회에서와 같이 집회·시위라고 하더라도 집회 성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될 것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이며 통상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