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6:27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6:27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에 따라 면허 취소 가능해져
면허취소 기정사실화에 무게..법리해석 싸움은 계속될 전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사실상 '면허취소'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법조항 해석을 둔 법리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고시했다.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이 불거진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 [사진=김학선 기자]

고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 법을 '항공법'에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위한 규정은 구법인 항공법으로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항공법이 지난해 3월부터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되면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했다.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는 관련 근거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해당된다.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항공면허 취소 사유라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1항), 외국 정부나 외국 공공단체(2항), 외국 법인 또는 단체(3항)은 항공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항공사업법 제9조는 항공안전법 10조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항공법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 시행되면서 항공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달 30일 청문회에 참석한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 담당자가 항공법을 어겼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거의 면허 취소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면허 취소 검토과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다"고 전했다.

다만 항공안전법 해석을 둔 논란은 남아있다. 항공안전법 10조 5항은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한다.

이는 곧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진에어 측은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청문대상, 통지절차, 청문주재자 선정과 같은 청문절차를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6일 두번째 청문회에 이어 이달 중순 3차 청문회를 열고 이달 말께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