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진에어 '면허 취소' 비공개 청문회...주요 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8:22

항공법 해석·아시아나와의 형평성 등 '이견'
진에어 직원 "잘못된 법 위반했다고 면허 취소 얘기 억울"
국토부 관리 부실·직원들 고용 문제도 언급될 듯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국토교통부의 첫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어떤 쟁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항공법상 해석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된 의견이 중점적으로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토부의 부실 감독이나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부사장. [사진=진에어]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 변호사와 함께 세종으로 향했다.

이날 청문회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 항공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조 전 전무의 불법 재직 논란과 관련, 면허 취소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적‧법적 제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치겠다"며 최종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이날 비공개 청문 절차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항공법 해석을 놓고 국토부와 진에어간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항공법령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등기임원 자체가 불법이란 입장이지만, 진에어는 현행 항공법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해석 자체가 애매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항공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를 살펴보면, 임원 중에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에는 국토부 장관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은 1~5호까지로 이뤄져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1/2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임원 수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다.

진에어 직원들은 1호와 5호가 서로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1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즉 외국인이 1명만 임원으로 있더라도 항공면허 취득이 불가하지만, 5호의 경우 외국인이 법인의 대표거나, 전체 임원 수의 1/2 이상일 경우에만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법이 잘못돼 있는 게 명백하지 않느냐"면서 "잘못된 법을 위반했다고 면허 취소를 얘기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4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 전 전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딸로서 진에어의 간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진에어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아시아나와의 형평성 문제도 주된 쟁점 중 하나다. 진에어 직원들은 국토부가 진에어와 아시아나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에도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012년 7월 항공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그전에 외국인 임원이 사임한 아시아나에는 면허취소를 강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 개정 전까진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제재가 재량행위였고, 아시아나가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면허취소가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법은 국토부가 밝힌 2012년 7월 외에 2008년에도 개정된 이력이 있다. 당초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1999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면허취소 강행사안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같은해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재량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임의취소사안이 됐다. 이후 2012년에 다시 강행사안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청문회에선 국토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제기와 면허 취소 시 진에어 직원들의 생존권 위협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당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uss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