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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비공개 청문회...주요 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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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해석·아시아나와의 형평성 등 '이견'
진에어 직원 "잘못된 법 위반했다고 면허 취소 얘기 억울"
국토부 관리 부실·직원들 고용 문제도 언급될 듯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국토교통부의 첫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어떤 쟁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항공법상 해석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된 의견이 중점적으로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토부의 부실 감독이나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부사장. [사진=진에어]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 변호사와 함께 세종으로 향했다.

이날 청문회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 항공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조 전 전무의 불법 재직 논란과 관련, 면허 취소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적‧법적 제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치겠다"며 최종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이날 비공개 청문 절차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항공법 해석을 놓고 국토부와 진에어간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항공법령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등기임원 자체가 불법이란 입장이지만, 진에어는 현행 항공법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해석 자체가 애매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항공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를 살펴보면, 임원 중에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에는 국토부 장관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은 1~5호까지로 이뤄져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1/2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임원 수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다.

진에어 직원들은 1호와 5호가 서로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1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즉 외국인이 1명만 임원으로 있더라도 항공면허 취득이 불가하지만, 5호의 경우 외국인이 법인의 대표거나, 전체 임원 수의 1/2 이상일 경우에만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법이 잘못돼 있는 게 명백하지 않느냐"면서 "잘못된 법을 위반했다고 면허 취소를 얘기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4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 전 전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딸로서 진에어의 간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진에어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아시아나와의 형평성 문제도 주된 쟁점 중 하나다. 진에어 직원들은 국토부가 진에어와 아시아나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에도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012년 7월 항공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그전에 외국인 임원이 사임한 아시아나에는 면허취소를 강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 개정 전까진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제재가 재량행위였고, 아시아나가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면허취소가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법은 국토부가 밝힌 2012년 7월 외에 2008년에도 개정된 이력이 있다. 당초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1999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면허취소 강행사안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같은해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재량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임의취소사안이 됐다. 이후 2012년에 다시 강행사안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청문회에선 국토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제기와 면허 취소 시 진에어 직원들의 생존권 위협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당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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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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