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2:0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기준 30% 강화…관리대상도 섬 발전소 등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8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배출기준도 30% 강화되며, 배출시설 관리대상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0년부터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창녕군에서 위탁받은 전문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최종 배출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녕군청]

개정안에 따르면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배출기준은 '벤조피렌' 0.05㎎/㎥,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 12ppm, '클로로포름' 5ppm, '스틸렌' 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ppm, '에틸벤젠' 23ppm, '사염화탄소' 3ppm 등이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이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2A급, 클로로포름 등 나머지 6종은 2B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8종을 우선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히드', 베릴륨' 등 8종은 내년에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배출기준도 평균 30% 이상 강화된다.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높아진다.

미세먼지 발생과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질소산화물' 28%(96개 시설), '황산화물' 32%(94개 시설), '암모니아' 39%(6개 시설)이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까지 배출기준이 높아진다.

특정대기유해물질도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이 적용된다.

'수은'은 현행 배출 기준보다 평균 42%(5개 시설), '카드뮴' 21%(4개 시설), '염화수소' 25%(10개 시설)이 강화된다.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과 '염화비닐' 30%(7개 시설) 등 10종은 19∼40%(33개 시설) 높아진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2013년, 50ppm)과 '1,3-부타디엔'(20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설비용량 1.5㎽ 이상인 섬 지역의 중유발전시설 18기, 123만8000㎉/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개소가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과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