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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투기지역 추가 선정·지방 조정대상지역은 해제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0:05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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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국토부-서울시 협의체 구성 추진
국지적 집값 상승 계속되면 추가 대책 마련
국토부 8.2대책 후속 조치 내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추가 선정한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된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를 검토한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계획을 발표하자 집값 폭등을 우려,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이같은 후속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8.2대책과 10.24대책으로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대로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은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지방에서는 부산 7개(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기장)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최근 지역경기 침체로 집값이이 꾸준히 하락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유력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상승 자극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국토부, 서울시가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정비법과 같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3일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린다.

최근 서울시가 용산과 여의도를 통합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집값 폭등 조짐이 보이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은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중단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8.2대책과 10.24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같은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하고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부동산시장 현장점검과 불법행위 조사를 실시한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재당첨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또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임대소득세를 정상 부과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해 전월세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 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와 보유현황, 임대소득‧임대등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재건축 관련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개편방안은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협조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GB)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8.2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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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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