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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혜택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7:01

2017년 1월 3일 입대자는 하루 일찍 제대,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
육·해군·해병대 3개월 기간 단축, 공군은 2개월 단축
국방부 "첨단전력 증강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가 27일 내놓은 '국방개혁 2.0'에서 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하면서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병도 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병 복무기간은 현재보다 3개월이 단축된다.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이 된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현 26개월에서 23개월이 된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 2018.05.01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 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1일 씩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인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는 1일 단축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2주 단위로 1일 씩 단축된다.

<도표>와 같이 육군 입대일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 전역예정일이 당초에는 2018년 10월 2일이지만 복무기간이 하루 단축돼 2018년 10월 1일에 전역을 하게 된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전역 예정일이 2018년 10월 16일이지만 이에 따라 이틀 단축된 2018년 10월 14일에 전역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오늘인 2018년 7월 27일 입대하는 육군 병사의 경우 당초 전역 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 도표 [표 제공=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방부는 "전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가 보고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병사 월급도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급은 40만6000이지만, 국방부는 2020년에는 이를 54만원, 2022년에는 67만6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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