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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두산인프라코어 공정위에 '덜미'…임직원 5명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2:53

납품업체 기술 빼돌려 다른업체에 제공
과징금 3억7900만원…법인·개인 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굴삭기 부품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하도급업체에 제공한 두산인프라코어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부품 도면을 건네받은 제3의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존업체보다 최대 10% 싼 가격에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기술유용 행위는 하도급 납품업체로서 기술탈취와도 같다.

지난해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통해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의 직권조사 실시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술탈취와 관련해 신고처리에서 선제적인 직권조사를 통한 법집행으로 전환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첫 타깃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두산인프라코어 [뉴스핌 DB·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에 장착하는 ‘에어 컴프레셔’ 부품은 하도급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이 납품을 맡아왔다. 에어 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해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굴삭기에 장착)를 말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은 에어 컴프레셔 수량은 연간 3000대 가량으로 1대당 50만원대(에어 컴프레셔 모델별로 상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유용은 에어 컴프레셔 납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작됐다. 이 업체는 2015년말경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제3의 업체에게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해당 도면을 받은 제3의 업체는 에어 컴프레셔 개발에 착수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31장 중 11장은 이미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인도’라는 명목으로 확보한 기술자료다. 나머지 20장은 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2016년 2·3월 두 차례 걸쳐 추가로 빼돌린 자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 조사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에어탱크의 균열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추가로 제출받은 도면 20장은 3일~10일 사이 제3의 업체에게 모두 전달된 경우였다.

이렇게 빼돌린 기술 자료로 제3의 업체는 각 모델별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 2016년 7월부터 납품에 착수했다. 이 후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는 이노코퍼레이션에서 제3의 업체로 변경됐다.

뿐만 아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에도 기술자료 유용을 시도했다. 2017년 7월 코스모이엔지가 냉각수 저장탱크의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자료 유용에 나선 것.

지난해 7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빼돌린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은 5개 사업자에게 전달됐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와 도면을 전달받은 5개 사업자 간 거래조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도면 전달 행위 자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 밖에 두산인프라코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의 부품 기술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등 ‘승인도’ 명목의 도면이 382건에 달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받는 등 현행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경우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승인도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이 위탁한 대로 제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이다. 그 도면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내용이 망라돼 있다”며 “에어 컴프레셔 약 3000대 중 에어탱크 부문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고 하자도 에어탱크를 지지대에 부착하는 ‘용접 불충분’”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두산인프라코어가 제3의 업체로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받은 가격은 이노코퍼레이션의 납품가격에 비해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 정도 낮아졌다”며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유용하는 등 그 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부과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에어 컴프레셔·냉각수 저장탱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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