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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불안에 反中정서까지...'계륵'화웨이에 고민 통신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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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통신장비 선정절차 돌입
‘가성비’ 화웨이, 보안불안에 국민반발
정부 “보안검증은 기업책임” 선긋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중국 장비 쓰면 통신사 갈아탄다. 알아서 잘해라”, “왜 국가통신망 구축에 외국, 그것도 불안한 중국산 써야 하는지 이해불가”, “중국으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부가 다 보상해주나?”...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나열한 주요 포털 댓글처럼 보안 안전성에 대한 불안부터 반중(反中) 정서까지 반대 이유는 다양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늦어도 3분기 5G 통신장비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20조원대 투자가 예상되는 5G망 구축은 단일 기업이 아닌 다수 기업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4G에서 SK텔레콤과 KT는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 장비를 썼다. LG유플러스는 여기에 화웨이 장비까지 추가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5G에서도 삼성전자가 노키아, 에릭슨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문제는 화웨이. 보안 문제와 함께 중국 특유의 불투명한 정책 운영이 맞물리며 국가 통신망 구축 적합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화웨이는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 한번의 유출만으로 국가 기밀과 국민 정보가 모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2017년 기준, 전세계 무선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28%)를 차지한 화웨이의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은 화웨이의 가장 큰 무기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통3사 입장에서 보안 문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도입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검증 역시 이통사가 자기 책임하에 직접 해야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보안정책만 담당하겠다는 의지도, 정부가 직접 나서 화웨이 장비를 검증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중국 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화웨이 장비의 보안 검증은 고스란히 이통사의 몫이 됐다. 쓰자니 불안하고 안쓰자니 투자부담이 큰 ‘화웨이 딜레마’가 통신시장을 뒤덮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열린 이동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후 비공개 회동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2018.07.17 yooksa@newspim.com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외치면서 정작 통신장비와 관련된 국내 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을 필두로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유도할 타이밍을 놓친 결과가 4G에 이어 5G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도 국산 장비만 쓰는게 제일 편하지만 기술력은 떨어지고 가격은 비싼게 현실이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기업조차 없다”이라며 “이통3사 모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보안) 사고가 한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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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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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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