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금지한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토고 선박을 지난 1월부터 억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다”며 “지난 3월 20일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결의 2397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는 17일 제재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월 억류한 선박은 토고 선적의 ‘탤런트 에이스(Talent Ace)’호로 현재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울러 정부는 이번 이행보고서에 ‘라이트하우스 윈모어(Lighthouse Winmore)’호와 ‘코티(Koti)’호 등 선박 대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제품을 제공한 선박 2척도 억류한 사실도 기재했다.
또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을 위한 안보리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 분야별 금수품목 추가 등 국내조치도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금수 품목 이전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해 검색하고 억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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