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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 제한…'학생'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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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개정
초·중·고생은 논문에 학교뿐 아니라 '학생' 적어야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앞으로 대학 교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는 것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핌DB]

교육부는 연구논문의 연구자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할 때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원은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생은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논문에는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했다. 그에 따라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기재해도 자녀가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교수들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138건에 달했다. 

개정안에는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을 활용할 때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지위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학술단체와 대학은 교육부가 논문저자 정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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