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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X-ray] 종신보험, 연금전환시 비과세 힘들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6:15

즉시연금 전환시 1억원 한도...거치식 연금 10년 더 유지해야
종신 해지후 연금 신규 가입? 10년 더 기다려야 비과세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6일 오후 4시0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은 월 납입보험료 150만원(연 1800만원) 이하로 납입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하는 거다. 즉시연금은 1억원 이하로 납입하고 ‘종신형’으로 받아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많은 보험사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바뀐 세법을 엄밀히 적용하면 향후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높은 이율과 추가납입 기능 등을 강조하며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판매하고 있다. 즉,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비과세 혜택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종신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 노후준비 상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거다.

◆즉시연금으로 전환 시 1억원 미만에 대해 비과세

보험사는 교육 자료 등에서 종신보험의 적립금을 한번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안내한다. 적립금을 일시납즉시연금에 재가입하는 형태다.

현행 세법상 즉시연금의 비과세 조건은 개인당 1억원이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해지 종신보험에 40세 남성이 20년을 납입해 적립금이 1억원을 만들려면 월 40만원 내외를 납입해야한다. 월보험료가 4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떼고 연금을 받아야한다. 

◆연금전환 후 10년 추가 유지해야 비과세

적립금을 즉시연금이 아닌 거치식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인 납입기간 중 월 150만원(연 1800만원) 이내여야한다. 가령 40세 남성이 20년 동안 매월 150만원을 납입한 후 60세에 거치식 연금보험으로 전환한다면 비과세 금액이 4억원 정도로 많아질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과세 받으려면 전환 시점에서 10년을 추가로 유지해야 한다. 중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거품이 된다.

종신보험을 아예 해지한 후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면 종신보험을 통한 수익(납입 원금 이상의 금액)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규 가입하는 거다. 연금보험 가입시 사업비가 발생하며 비과세 조건에 맞추기 위해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아닌 신규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 받아야한다.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 결국 종신보험 해지 후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연금보험 있다면 합산해 적용

기존 연금보험 상품 가입자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다면 기존 연금보험의 납입금액과 합산해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40세 남성이 연금보험에 월 100만원을 납입하다가 종신보험에 신규 가입, 추가로 100만원을 냈다. 그리고 60세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다. 이 경우 기존 연금보험에 월 100만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이 150만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두 상품 중 하나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보험에 정통한 한 세무사는 “보험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며 “종신보험을 연금 등 저축 컨셉으로 판매하면서 무조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 향후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장 영업에 급급해 불완전판매 교육을 하고 있다”며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 중 대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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