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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도 잘못” 여론전 승기 잡은 안희정... 정보 불균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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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증인신문 전면 공개 → 자극적 보도 이어져
김지은씨 ‘2차 피해’ 호소... 평판·행실 언론 통해 여과 없이 보도
네티즌들 “지금까지 나온 내용 보면 불륜 가까워” 여론 돌아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다. ‘미투 운동’의 정점에 섰던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 보도가 쏟아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일·6일·9일·11일·13일 5차례 재판을 심리했다. 이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건은 6일 피해자 증인신문과 9일 일부 피해자 측 증인신문 두 차례다.

재판 대부분이 공개되며 피고인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김지은(33·전 충남도 정무비서)씨 평판과 행실 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의 진실 공방에 고개를 갸웃하던 여론이 한쪽으로 기운 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13일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3 leehs@newspim.com

◆“부부 자는 방에 들어왔다” 여론 뒤집은 민주원 증언

민씨는 일명 ‘상화원 사건’을 언급하며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민씨는 “충남 상화원에서 부부가 함께 묵은 침실에 김씨가 새벽 네 시쯤 살그머니 문을 열고 침실로 들어와 3~4분간 우리를 내려다봤다"며 "잠에서 깬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니 김씨가 도망치듯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재판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상화원에 묵던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수행비서로서 막기 위해 한밤 중 대기했다”며 민씨 주장에 반박했다. 김씨는 “복도에 있다 방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 내려왔다”고 덧붙이며 침실에 들어왔다는 주장 자체를 부인했다.

김씨의 반박에도 상화원 발언은 파급력이 컸다. 여론은 “안희정도 잘못했지만 김지은도 잘한 거 없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민씨뿐 아니라 피고인측 증인들의 발언이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좋아했다’는 취지로 연달아 보도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던 안 전 지사 측 주장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 11일·13일은 안 전 지사 측 증인만 7명이 나왔다. 검찰 측 공개 증인신문은 2명이었던 데 반해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전면 공개되며 분량 면에서도 안 전 지사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만한 내용이 더 많이 공개됐다.

◆‘2차 피해’ 우려 현실로... 안 전 지사 측 “방어권 행사”

당초 법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사생활 공개를 원치 않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전 재판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선례가 없다”며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일부 재판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전환키로 했다.

안 전 지사가 ‘유력 차기 대선주자’였다는 점에서 재판 내용 보도에 따른 2차 피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5일 김씨의 최초 폭로 이후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재판 내용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안 전 지사 측은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증인신문을 모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이리저리) 재는 느낌을 받았다”, “(김씨가 웃으며 달려와 ‘지사님’ 부르는 모습에) 오랜만에 애인을 만난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가 지사님을 좋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등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도 여과 없이 보도됐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 쪽 증인은 비공개로 신문해 중요한 증언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안 전 지사 쪽 일부 증언만 크게 보도돼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증인의 진술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 김지은(33) 전 충남도 수행비서를 지지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들이 김씨를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18.07.06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업무상 위력’ 피해자 증언이 관건... 16일 피해자 심리상태 진단

피고인 변호인단은 증인들을 신문하며 “캠프 분위기가 권위적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부드러운 리더였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점에서 실체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결백을 주장하는 변호인단 간 공방이 재판 내내 치열하게 이어졌다.

업무상 위력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어느 한 쪽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 증인들의 경험치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각자가 체감한 분위기가 다른 것도 당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피해자인 김씨가 진술하는 안 전 지사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구체적인 경험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에 걸쳐 심층적으로 피해자 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마라톤 신문을 마친 뒤 불면증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심리분석 전문가를 불러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23일 7회 공판기일을 추가로 잡고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문이나 변론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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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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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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