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모든 문서 제출 지시…심각성 인식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3: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문건 적시된 내용, 실행 단계 갔는지 확인해야"
국방부 독립수사단 별개로 靑 판단 준비
계엄령 문건 3월 입수한 송영무 장관 질책 의미도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의 독립수사단이 해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내용에 대한 별개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어서 현 국방부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6일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렉쳐에서 연설했다. [사진=로이터]

靑, 계엄령 검토 문건 예상보다 심각한 사안 판단
    "문건에 부대 병력 동원과 해당 장소 적시, 실행 단계 확인해야"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당초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문건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대통령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문건 만으로도 각 부대의 병력 동원과 해당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의 여러 단계까지 갔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해야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 보다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일부 보수정당의 주장대로 기무사가 여러 사안을 대비해 내놓은 검토 차원의 문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실행을 위한 준비로 보고 이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문 대통령의 지시, 현 국방부 보고 불신도 포함된 듯
    靑 "4월 30일 회의, 계엄령 문서 전달 안했고, 토의도 없었다"

현 국방부 보고에 대한 불신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고,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논의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송 장관은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고, 해당 문건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청와대가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것은 해당 문제가 이슈화된 후인 6월 28일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했지만,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이었다"며 "그래서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이 당 문건에 대해 청와대에 언급했지만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아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 의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의 당시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를 마친 뒤 의전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3

문 대통령 지시, 국방부장관 책임론으로 안갈 듯
    靑 "지시 내용과 국방부장관 판단은 영역 다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송영무 장관과 국방부의 보고 과정에서의 문제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시 내용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를 말씀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판단은 영역이 다르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고 시기도 현 정부 내에서의 국방부의 보고 과정 등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촛불집회 당시 행해진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송 장관의 당시 판단에 대한 유감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는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