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희롱 의무교육이 보험판매장?…"갑자기 로또를 뿌리더니"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2:43

최종수정 : 2018년07월15일 13: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허술한 정부 법정의무교육
자격 없는 강사가 엉터리 강의...보험사가 상품 팔기도
정확한 기준 없어 점검도 하나마나
"전문성 없는 교육은 또 다른 성희롱 문제 야기"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직장인 A(27)씨는 지난 4월 18일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교육 시작 10분 만에 갑자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온 것. 남성은 자신을 유명 금융그룹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란한 말솜씨로 보험 상품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A씨는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동료와 함께 방카슈랑스(은행보험)를 가입하고 말았다.

11일 만난 A씨는 “정부 의무교육시간인 줄 알았는데 보험사 영업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50분 동안 보험을 팔더라”고 회상했다. 당시 교육에는 A씨를 포함 직원 7명이 참석했다.

A씨는 이와 비슷한 일을 이전 직장에서도 두 차례 겪었다. 그는 “지난해 다른 회사에 다녔는데 100여명이 받는 교육 시간에도 보험사 직원이 등장했다”며 “그때는 더 가관이었다. 보험사 직원이 직접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로또를 뿌리면서 ‘오늘 교육 잘 들으시는 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고 이목을 끌었다. 이어 한 시간동안 보험 상품광고 PPT를 봐야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정한 3대 의무교육(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건보건) 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강사가 교육을 핑계로 상품을 파는가 하면, 정체불명의 사설업체가 전문성 없는 강사를 보내 엉터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12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불이행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이수 방법은 △내부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한 교육 △인터넷 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이다.

문제는 교육강사의 자질을 검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공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강사는 되도록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돼있다. 권고 사항에 그치다보니 정부가 이런 ‘사짜’ 강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민간업체가 금융·건강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엉터리 강의를 하거나 정부 산하기관을 사칭하며 강의를 판매하는 일도 많다. 먼저 기업에 전화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우리 기관에서 받아라’는 식이다. A씨도 지난 10일 근무 중에 이런 전화를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사기 교육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부실한 교육을 받는 것은 사업주 책임이다. 정부가 점검나가서 사진이나 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는 점검은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A씨가 제보한 사진에는 당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이 그럴듯하게 담겼다. 고용부의 설명대로라면 기업이 엉터리 교육을 받았어도, 당국에 이런 사진을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작정하고 속이면 누구라도 막을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강사의 자질 논란에 관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성희롱 교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정부가 매뉴얼을 만들었고 동영상 교육 등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류혜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외홍보팀장은 “전문성 없는 사람이 성희롱 교육을 했다가 오히려 성폭력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강사의 잘못된 말이 누구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크레이션 강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강사 자격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한다”며 “정부 의무교육에 미비한 점이 분명 있다. 하다못해 관련법에 정통한 노무사에게 교육을 맡긴다든지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