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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소득없는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해줘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09: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9:10

건보공단, 휴직하기 전(前) 달 소득의 40% 건보료 부과
정 의원 "휴직기간 건보료 부담...면제하도록 법에 명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소득없는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육아 휴직 기간동안 건보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

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출산이 심화되고 올해 출산율은 1명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소득 감소를 무릅쓰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국민들에게 그 동안 평균 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한 것이 얼마 전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소득없는 육아휴직자에게 30만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직장 가입자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하기 전(前) 달의 소득에 해당하는 건보료의 40%를 내게하고 있다. 특히 고액 소득자라도 소득 상한선을 월 250만원으로 규정, 1년치에 해당하는 40만 2000원의 건보료를 복직한 뒤에 내게 하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육아휴직의 시 건보료를 면제해주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정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해주는 혜택이 있지만, 휴직 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출산 및 양육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출산·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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