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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기업 건물·상가 땅 공시가율만 인상..세율은 '없던 일로'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1:05

정부안에 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 유지
"0.2%p 올려야" 재정개혁특위 권고 거부
공시가율은 올려.."임대료 전가·생산원가 상승 우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업 보유 건물에 딸린 토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더 부과하는 방안이 결국 없던 일로 됐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을 올리라고 권고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보면 정부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나대지(빈 땅)나 임야 등 종합합산토지와 사무실이나 공장 등의 부지인 별도합산토지로 나눠 징수된다. 현행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0.75~2.0%고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0.5~0.7%다.

재정개혁특위는 최근 내놓은 권고안에서 종합합산토지 세율을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따라 지금보다 0.25~1%포인트 올리라고 제안했다. 또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모든 과표 구간에서 0.2%포인트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면 경제적 비효율성만 높이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종합합산토지 세율만 권고대로 올리고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인상하면 생산 원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시각이다. 임대료 인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재부]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기준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와 빌딩 공장 비중이 88.4%에 달한다"며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가 대부분이므로 별도합산토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비사업용 토지(종합합산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별도합산토지에서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종부세는 재정개혁특위 방안보다 약 4083억원(4534억원→451억원) 줄어든다. 세율 인상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 5%포인트(80%→85%) 올린 효과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정부 방안에 크게 반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2롯데월드 등 법인이 소유한 수천억원의 건물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세금이 책정돼 개인보다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2016년 과세 기준으로 별도합산토지에서 걷은 종부세는 6536억원이다. 이 중 법인이 낸 종부세가 5069억원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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