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개편]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 OECD 절반..공평과세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2:29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안 발표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가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하기도 한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은
(주택)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시가 23억~33억)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권고안 보다 0.3%p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대상 인원 및 세율 인상 영향은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27.4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2016년 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 0.3%p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1만명이다.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
고가 주택에 해당되지만 특위 권고안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에 대해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이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재정개혁특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검토를 권고했다. 시가 19억원(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고액 자산가 추가과세.
다만,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원(과표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장기임대(8년)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유지한 이유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이다. 전체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 공장 비중이 2016년 공시지가 기준 88.4%.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실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자 (분납기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정부안에 따른 종부세 납부 적용 시기는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2019년 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부기한은 2019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